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나 예금, 임금 등 금전채권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신청하면 보통 2주 후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제공액 산정기준 - 가압류
목적물 | 담보액 계산식 | 담보 제공방법 |
부동산, 자동차 | 청구금액의 1/10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보통 공탁금액의 0.301%) |
예금 등 금전채권 | 청구금액의 2/5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혼합 (임금, 영업자예점 : 절반 현금) |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 4/5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혼합 (절반 현금) |
※ 예를 들어, 3억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면 1/10가격인 3천만원을 답보로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려면 3천만원의 0.301%인 90,300원의 보증보험비용을 납부하여 담보제공가능함
가압류 신청했는데 민사소송은 안해도 되나요?
가압류만 해도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고 돈을 갚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판결이나 확정결정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본안의 소라고 하는데, 가압류 결정이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3년이내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전에 민사소송을 신청했는데 가압류 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대방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신청을 하고, 재판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이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머니백은 별도비용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소결정을 하는데, 해당 기간동안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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