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매각하거나 숨기려고 하나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해보세요.

지급명령인란 ?

가압류란?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상대방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나 예금, 임금 등 금전채권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신청하면 보통 2주 후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제공액 산정기준 - 가압류

목적물 담보액 계산식 담보 제공방법
부동산, 자동차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보통 공탁금액의 0.301%)
예금 등 금전채권 청구금액의 2/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혼합
(임금, 영업자예점 : 절반 현금)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4/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혼합
(절반 현금)

※ 예를 들어, 3억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면 1/10가격인 3천만원을 답보로 제공해야 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려면 3천만원의 0.301%인 90,300원의 보증보험비용을 납부하여 담보제공가능함

가압류 관련 Q&A

가압류 신청했는데 민사소송은 안해도 되나요?

가압류만 해도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고 돈을 갚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판결이나 확정결정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본안의 소라고 하는데, 가압류 결정이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3년이내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전에 민사소송을 신청했는데 가압류 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대방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신청을 하고, 재판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이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머니백은 별도비용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소결정을 하는데, 해당 기간동안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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