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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가압류를 신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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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가압류를 신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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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가압류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래 기간이 지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소송에서 이것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가압류 신청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곧 지날 위험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계약서/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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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가압류 신청 시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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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보다는 지급명령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로만 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될 수 있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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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재산이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최근에 부동산에 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거나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거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동산 중개업자,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지인 등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나눈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로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다른 사람의 가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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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이럴 때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가압류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계약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갖춰져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어서(예를 들어 받을 돈이 100만 원인데, 상대방이 수십억대 자산가인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기 쉬우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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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백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검토한 뒤, 제출해주신 증거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하고 이용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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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해야 하는 돈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못 받을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가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가압류 결정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즉 이의신청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가압류와 함께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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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가압류 신청해도 되나요?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 대상을 찾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으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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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 이럴 때도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한 문제로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화해 또는 조정 결정을 받았거나, 약속어음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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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느 것으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성패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은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음) 투자금이 되고,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원금 및 이자를 받는 경우 대여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의 계약으로 “사업결과에 따라 수익금액이 달라지나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계약”이 있는데, 수익이 사업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금이 됩니다.
투자금 예시) 1년후 사업 성공시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다만, 사업 성패에 상관없이 원금은 보장하되 사업 성패에 따라 이자 지급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약정이율에 차등조건이 있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예시) 1년후 사업에 성공하면 원금 및 이자로 30%를 지급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 및 이자로 5%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