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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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Top 10

  • 1
    가압류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최소 1주 ~ 최대 2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세부 절차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머니백]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일
    [법원] 담보제공명령 : 3~5일
    [신청인]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금 납부 : 1일
    [법원] 가압류 인용결정 : 2일
    [법원] 부동산 가압류 등기 : 1일 / 채권 가압류 송달 : 2~3일
  • 2
    가압류 신청하고도 가압류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지를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가압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머니백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가 증거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가 결정된 후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자와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리하게 되고 내용에 따라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3
    가압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가압류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땅이나 건물을 가압류한 경우, 지급명령 확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행예금(통장)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상대방(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가압류를 신청해 드립니다.
  • 5
    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가압류 신청 시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6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가압류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래 기간이 지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소송에서 이것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가압류 신청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곧 지날 위험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계약서/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가압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직접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 인지액(10,000원, 전자소송시 9,000원)과 송달료(최소 28,800원)만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을 변호사가 대신 수행하면 3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러나,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출 및 수정까지 100만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실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8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백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검토한 뒤, 제출해주신 증거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하고 이용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 9
    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 이럴 때도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한 문제로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화해 또는 조정 결정을 받았거나, 약속어음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10
    상대방이 공탁금을 납부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압류가 결정된 이후 상대방이 공탁금을 납부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상대방이 납부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했던 부동산이나 채권이 공탁금으로 변경된 것이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관련

  • 1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 2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번 재판을 받는데 보통 8~1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소하면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재판 횟수가 길어지면 그 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 3
    재판은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한번만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상소하면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 4
    재판을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번 재판을 받을 때마다 보통 최소 30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소하면 최대 3번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00만원의 비용으로 소장을 작성해드리고 재판진행과정도 관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인지대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못 받은 돈이 천만원이면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사건종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른데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의 경우 최소 70,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재판이 길어지면 추가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재판을 받으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등 고생했던 비용도 위자료 등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못 받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으로 받을 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6
    재판(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7
    소송 대신 돈을 쉽게 받는 방법은 없나요?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소송대신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

  • 1
    머니백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란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기 전에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찜’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그 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더라도 빼돌린 재산을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땅이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은행예금(통장)이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2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땅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현재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여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돈을 받기 유리합니다.
  • 3
    가압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가압류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땅이나 건물을 가압류한 경우, 지급명령 확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행예금(통장)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가압류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최소 1주 ~ 최대 2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세부 절차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머니백]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일
    [법원] 담보제공명령 : 3~5일
    [신청인]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금 납부 : 1일
    [법원] 가압류 인용결정 : 2일
    [법원] 부동산 가압류 등기 : 1일 / 채권 가압류 송달 : 2~3일
  • 5
    가압류 신청한 사실을 알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신청한 사실을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한 다음에 가압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송달합니다. 가압류의 목적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 먼저 신청을 한 다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 6
    가압류 신청하고도 가압류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지를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가압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머니백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가 증거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가 결정된 후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자와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리하게 되고 내용에 따라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7
    가압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직접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 인지액(10,000원, 전자소송시 9,000원)과 송달료(최소 28,800원)만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을 변호사가 대신 수행하면 3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러나,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출 및 수정까지 100만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실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8
    담보제공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처리하는 절차라서 상대방의 반박을 듣지 않고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담보제공명령입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을 확정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게 되는데 가압류 필요성과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방법으로만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사람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납부비율 납부방법 1억원 가압류 신청 시 담보금액 범위
    부동산 가압류(토지, 건물) 1/1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3만 원 ~ 1,000만 원
    예금 채권(통장) 2/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혼합 12만 원 ~ 4,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혼합 12만 원 ~ 4,000만 원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집행을 받을 수 없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 9
    담보로 제공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돈은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압류를 취소해주는 경우에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담보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취소신청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10
    가압류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빼돌리는 걸 방지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셔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제소명령이 무엇인가요?
    제소명령이란 일정한 기간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 사실을 알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제소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제소명령을 받으셨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후, 소를 제기한 법원에서 소제기증명원을 받아 제소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셔야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 12
    상대방이 공탁금을 납부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압류가 결정된 이후 상대방이 공탁금을 납부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상대방이 납부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했던 부동산이나 채권이 공탁금으로 변경된 것이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관련

  • 1
    상대방(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가압류를 신청해 드립니다.
  • 2
    상대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가압류를 신청해 드립니다.
  • 3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가압류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래 기간이 지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소송에서 이것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가압류 신청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곧 지날 위험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계약서/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가압류 신청 시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5
    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보다는 지급명령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로만 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될 수 있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 6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재산이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최근에 부동산에 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거나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거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동산 중개업자,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지인 등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나눈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로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다른 사람의 가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7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이럴 때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경우 가압류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계약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갖춰져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어서(예를 들어 받을 돈이 100만 원인데, 상대방이 수십억대 자산가인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기 쉬우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8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백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검토한 뒤, 제출해주신 증거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하고 이용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 9
    못 받은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해야 하는 돈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못 받을 돈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가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가압류 결정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즉 이의신청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가압류와 함께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10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가압류 신청해도 되나요?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 대상을 찾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으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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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 이럴 때도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한 문제로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화해 또는 조정 결정을 받았거나, 약속어음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12
    원금보장 약정을 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금과 대여금 중 어느 것으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성패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은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음) 투자금이 되고, 사업 결과와 상관없이 원금 및 이자를 받는 경우 대여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의 계약으로 “사업결과에 따라 수익금액이 달라지나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계약”이 있는데, 수익이 사업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 투자금이 됩니다.

    투자금 예시) 1년후 사업 성공시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다만, 사업 성패에 상관없이 원금은 보장하되 사업 성패에 따라 이자 지급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약정이율에 차등조건이 있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예시) 1년후 사업에 성공하면 원금 및 이자로 30%를 지급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원금 및 이자로 5%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머니백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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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머니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문도 받을 수 있고, 가압류 결정 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에 대하여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 신청하면 법원접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안에 증거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서를 입력하신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신청서는 작성 후 1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하고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및 이메일로 제공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 하면 언제든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하신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추가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으로 인하여 신청서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가압류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가압류 신청, 법원 접수, 보정명령 발송, 보정서 제출, 사실조회신청, 상대방 답변서/이의신청서 제출, 담보제공명령, 가압류결정 등 가압류 진행 상황을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문자 및 이메일로 제공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 하면 바로 가압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상대방 답변서/이의신청서, 결정문 등 관련 문서도 언제든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4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해야 하나요?
    회원 가입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만 하시면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문, 안내 자료 등 모둔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제공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더라도 지급명령 진행 상황 및 관련 문서를 언제든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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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를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 집주소로 법원 문서가 오나요?
    가족들 모르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머니백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신청하신 분 집으로는 어떠한 문서도 가지 않으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안내해드리고, 이메일 첨부문서로 가압류결정문 등 관련문서를 제공해드립니다(가압류 신청 후 부여되는 인증번호로 로그인해도 관련 문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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